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 구분…위험 작업 연구실 매년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신상진 의원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상진 의원실>
신상진 의원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상진 의원실>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명확히 구분해 시행토록 하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연구실은 매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상진 의원에 의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안전 확보와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별개의 전문화된 행위임에도 동일한 대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진단의 객관성 확보를 어렵게 해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개정안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해당 기관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정기적으로만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연구실은 매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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