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7년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제도 발표

특허출원 심사 기간이 단축(5년에서 3년)되고 특허 취소 신청제도가 시행된다. 또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기술 취득비용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를 늘린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3일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 증진 등을 골자로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3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1월)  ▲지재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1월) ▲대국민 서비스 개선(3월) 등이다.

우선 지식재산권 제도가 사용자 중심으로 달라진다. 특허심사 청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등록 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 신청이 가능, 부실특허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도 강화한다.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의 표준 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 주문형 연구개발 시 그 과정에서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까지 후속 연계하는 '공공연의 기업주문형 특허기술 개발지원제도(IP-Dream Lab 프로젝트)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재권 관련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기술취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7%에서 10%로 확대하고 특허 등록 보상금으로 제한돼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 보상금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국민 서비스도 개선된다. 우선 출원인이 특허로(www.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출원 가능하다. 또 지재권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관련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외에도 헤이그 국제출원시 반드시 기재했던 특허고객번호 기재 의무를 폐지, 출원인이 정보 변경시마다 특허고객번호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정연우 대변인은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3일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발표했다.<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3일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발표했다.<사진=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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