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자회견 "미래부 인사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 부당성 입증할 것"
미래부 "불승인은 승인권자로서의 합당한 조치"

박영아 원장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대덕넷 DB>
박영아 원장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대덕넷 DB>
박영아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영아 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부 장관을 상대로 저의 원장 연임을 불승인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미래부가 차기 원장으로 제20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한 여당 특정계파의 특정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KISTEP이사회는 지난 9월 28일 박 원장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원장 선임이사회를 열고 박 원장을 선임했다. KISTEP 정관에 따라 미래부 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했으나 미래부가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 ▲기관청렴도 평가 하위권이다 ▲기관 예산집행상의 부적정사례 등 운영상 문제점 ▲정부와의 협력시너지 효과 제고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승인했다.

이에 이사회는 지난 3년간 KISTEP이 우수 평가를 받고, 청렴도 평가 대상이 아닌점 등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주장하며 11월 11일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미래부장관이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박 원장은 "이번 사태가 KISTEP과 이사회, 과학기술계의 중요한 가치인 중립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미래부가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소송과정에서 미래부가 불승인한 사유가 근거없음을 밝히고, 미래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과학기술 싱크탱크로서의 KISTEP에 대해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한 점의 위법 부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같은 날 오후 해명자료를 배포해 "KISTEP 원장 선임안에 대한 불승인은 승인권자로서의 합당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KISTEP 원장은 정관에 따라 원장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회 의결 →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래부는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와 기관청렴도, 예산집행, 정부와의 협력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승인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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