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전문인력 "기술사업화 전문성에 대한 긍지까지 무너져"
연구원 관계자 "보직을 맡았다고 기여자로 볼 수 없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이전 선바이오텍)가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며 발생한 기술료를 참여한 인력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술사업화 분야에서 기여를 인정받은 전원이 보상금 수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연은 지난달 7일께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BNH의 코스닥 상장 후 주식 중 1차(4분의 1) 매각에 따른 수익금 484억원 중 현금출자지분 수익금과 세금을 공제한 330억원에 대한 배분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안에 따라 원자력은 수익금 330억원 중 절반인 165억원은 연구개발 재투자, 성과사업화 경비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참여연구원과 기술사업화 기여자(TLO)에 대한 보상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콜마비앤에이치의 기술사업화 기여자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 절차상의 문제, 기여자 보상규모 문제 등으로 기여자에 선정된 TLO 3명 전원이 보상금 신청 자체를 철회하거나 지급된 보상금을 연구원에 반납했다.

원자력연은 지난 7월 콜마비앤에이치 수익금 보상 등을 위한 '기술출자관리지침'을 개정 공포하고 외부전문가 3명 등 11명으로 기술료등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기술출자관리지침에 의하면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은 발생된 수익금 등의 50% 보상, TLO는 기술출자와 사업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현저히 기여했다고 인정될 경우 0~10%를 보상한다는 안이다.

보상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17명에게 수익금의 50%인 164억9000만원을 보상키로 결정했다. 사업화 기여자는 신청자 23명 중 3명을 선정 수익금의 0.15%인 4980만원을 보상키로 확정했다.

이에 사업화 기여자로 선정된 3명을 포함해 TLO 인력 7명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기술사업화 기여자 보상규모 0.15%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 이상 보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 규정에 위배된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의신청한 7명의 TLO 중 6명이 이의신청 기각을 통보받았다.

기여자로 선정된 TLO 중 2명은 이의신청 기간중 자긍심 상실은 물론 공연한 오해까지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여를 거부했다. 또 다른 TLO는 기여자 보상금이 통장으로 입금됐지만 보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연구원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보상금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사업화 한 관계자는 "기술사업화 기여자의 공로가 정당하게 평가되어 원자력연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출연연의 TLO 인력도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사 소송 등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 관계자는 "기술사업화 전문 인력이 아닌 당시 행정업무로 참여한 인력은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 보직을 맡았다고 무조건 기여했다고 볼수 없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콜마BNH는 2004년 2월 원자력연이 기술출자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됐으며, 지난해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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