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공정한 거래 기준 마련

미래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함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불공정한 계약이 사전에 방지되고,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이용자 피해 방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형태의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B2B, B2C)을 마련해 미래부 홈페이지클라우드 혁신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계약서는 지난 2월부터 법학교수,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연구반'을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사업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마련됐다.

2종의 표준계약서는 모두 총 7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양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손해배상, 면책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클라우드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를 야기하거나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배상액과 배상방식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또한, 공급사업자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공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공급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은 지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클라우드 공급사업자는 미래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사업자는 최종이용자의 불법 이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양 당사자의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표준계약서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양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표준계약서 마련이 클라우드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