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내 존재하는 연구장비 활용 비용집행 근거 마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을 제시한 '국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개정해 오는 5일부터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지침은 그동안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내부 연구원이 활용할 경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장비사용료에 대한 비용집행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현장에서 타 부서의 바로 옆에 활용 가능한 장비가 있음에도 외부 기관의 장비를 비싸게 사용하는 행정적·경제적·시간적 낭비 방지와 함께 예산절감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설장비 정의와 구성요소들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대상 시설장비의 등록기준과 등록제외기준을 명확히 제시됐다.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일지와 유지보수 일지에 포함돼야 할 표준 작성항목을 정해 향후 실시간 공동 활용과 가동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미래부는 연구기관이 이번에 제시된 표준 작성항목에 따라 운영, 유지·보수 일지를 장비활용종합포털(ZEUS) 앱을 활용해 작성하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실시간 조회와 예약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편의성과 투명성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고시개정에는 연구자 등이 받아야 할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한 의무 교육 종류와 회수도 규정했으며, 내용연수 경과 전 시설장비 처분 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용홍택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가동율이 높아지고 공동 활용이 활성화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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