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병역자원 수급 정책 변경시 부처협의 '병역법' 개정안 발의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사진=대덕넷DB>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사진=대덕넷DB>
병역자원 관련 정책을 변경할 경우 관계부처 장관의 협의와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4일 국방부 장관이나 병무청장이 보충역의 폐지 등 병역자원 수급에 관한 정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부처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국방부는 2023년 이후 연평균 2~3만 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를 공개하며, 이공계 병역특례와 의무경찰·해경 등으로의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과학기술계는 "병역특례제도는 우수 인력의 국외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국내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미래부 역시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가 존치돼야 하고 부처 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국방부가 병역자원수급 관련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타 부처와의 협의 없이 추진된다. 관련 부처들이 추진하는 산업육성이나 공익목적의 인재육성 사업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오세정 의원은 "국방부 병역 자원 수급정책 변경 수립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타 부처의 추진사업들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의 병역자원 수급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부처들의 사업 간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 의원 외에 신용현·김중로·김수민·김성수·권은희·김경진·이용호·장정숙·김종회·김삼화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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