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오세정·이상민 의원 제안설명서 제출···"껍데기 경영 탈피해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 통과 촉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상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제안설명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출연연 연구목적기관지정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19개 ▲인문사회분야 출연연구기관 23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기관 11개 등 총 53개 공공기관이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또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제외 법안을 발의했지만,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임금피크제 도입' 등 각종 공공기관 개혁 분위기 속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의원들은 "공운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제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인문사회연구기관과 형평성 문제나 323개의 공공기관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53개의 연구기관을 제외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법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안을 발의한 만큼,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법안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서 신 의원은 "우리 헌법 127조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혁신'은 연구기관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더불어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운법상 껍데기 경영혁신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한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서면 제안설명서에서 오세정 의원은 "현행법상 출연연은 연구기관의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연구기관의 특수성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출연연과 과학기술원 등이 강원랜드, IBK기업은행 등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특정연구기관과 4대 과학기술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연구기관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 발전전략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비는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89.1% 증가했지만, 공공기관 인적구성원 제한 때문에 인력은 38.4%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공공기관 경영 선진화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통폐합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 인력운영과 예산집행에 있어 연구기관 스스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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