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 발의
"올해 법안통과 시 내년 3월 미래부 이전계획 관보 고시될 것"

신용현 의원이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사진=신용현 의원실 제공>
신용현 의원이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사진=신용현 의원실 제공>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을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지지부진한 미래부 세종시 이전과 관련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미래부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3개월 내 이전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이하 행복도시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행복도시법에서는 미래부가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수년째 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 지연과 관련, 행복도시법 제16조 제1항이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한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미래부 이전계획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미래부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 의원은 "미래부는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돼있는 세종시로 이미 이전해 왔어야 할 기관"이라며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 통과로 내년에는 반드시 미래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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