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실장 "방사선 안전공지 배포로 작업자 경각심 일깨워 사고 예방"

이복형 실장은 "방사선에 대해 공포심을 자극하기보다는 너무 방심하지 않도록 일깨우겠다"고 말했다.<사진=백승민 기자>
이복형 실장은 "방사선에 대해 공포심을 자극하기보다는 너무 방심하지 않도록 일깨우겠다"고 말했다.<사진=백승민 기자>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시설에 비해 병원, 산업체 등과 같이 규모가 작은 방사선 활용 산업분야는 안전관리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의 실생활에 더 가까이 와 있고, 취급하는 작업자들도 방사선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방사선 이용절차의 준수와 장비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 이복형 방사선규제총괄실장의 사무실 전화는 거의 쉬지 않고 울려댄다. 그는 정부나 국회 등으로부터 오는 요청사항 뿐만 아니라 외부 방사선 이용 분야의 안전규제사항과 승인절차 관련 질의에도 일일이 답하고 있다.  

방사선 이용 분야는 최신 기술의 적용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엄격한 안전관리 요건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각종 안전관련 규정과 기술기준의 이해가 필요하다.

KINS는 지난 2009년 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한 후 방사선안전 규제요건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각종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방사선 안전규제 절차의 이해와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해소를 위한 통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원활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 국내 방사선 이용 안전 프레임워크와 로드맵 제시

방사선 이용 분야는 방사성 동위원소나 방사선 발생장치를 생산‧수입‧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는 분야를 일컫는 말로써,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안전규제 대상 분야를 말한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방사선을 직접적으로 취급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작고 영세해 이를 취급하는 허가 기관이나 신고기관에 있어 현장 작업자의 안전관리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복형 실장은 "방사선 분야는 사용장비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람 즉,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의식이나 숙련도가 방사선 피폭 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에 따라 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는 7,300개가 넘는 전국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방사선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각종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에도 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는 ▲2016 방사선 분야 정기검사 수검가이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방사선 안전공지문 등을 방사성 동위원소나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허가사용자에게 배포하였다.

정기검사 수검가이드는 허가사용자,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대행자, 방사성 물질 포장·운반 등과 관련해 정기검사 수검 절차와 합격기준 등을 소개한다. 또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는 방사선 허가 사용자와 해당기관의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이 준수해야 할 허가신청 절차, 정기보고, 사업 개시·중단·폐지 신고 등의 필수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방사선 안전 공지문은 방사선 분야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 방사선 안전정보의 수집 내용과 관련 사건 사고 등의 근본적인 원인 검토 결과를 방사선 이용 기관에 소개한다.

이 실장은 "방사선을 가까운 곳에서 취급한 사람의 경우 방사선 노출위험에 둔감해 질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일깨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다양한 방사선 사고 사례를 통해 작업자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안내집 배포의 목표다. 방사선에 대해 공포심을 자극하기보다는 너무 방심하지 않도록 일깨우겠다"고 말했다.

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는 올해 8월에 ▲2016 방사선 분야 정기검사 수검가이드 ▲방사성동위원소(RI) 및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방사선 안전공지문 ▲원자력 안전법령 개정에 따른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서 등을 허가사용자에 배포했다.<사진=백승민 기자>
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는 올해 8월에 ▲2016 방사선 분야 정기검사 수검가이드 ▲방사성동위원소(RI) 및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방사선 안전공지문 ▲원자력 안전법령 개정에 따른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서 등을 허가사용자에 배포했다.<사진=백승민 기자>
◆ 수시 출입자의 안전관리, 방사선 작업종사자 수준으로 UP!

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는 지난 4월 수시 출입자들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 안전법령 개정에 따른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서'를 배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을 이용하는 작업을 직접 실시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외에도 방사선 작업 이외 청소나 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을 '수시 출입자'라고 한다.

이 실장은 "그동안 원자력관계 사업자가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해서만 건강진단을 실시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수시 출입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며 "연간 방사선에 노출(피폭)되는 최대 수치인 연간 선량한도가 12밀리시버트(mSv)에서 국제기준을 참고해 연간 6밀리시버트(mSv)로 한층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외에도 그동안 수시출입자들은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시마다 원자력관계 사업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수시 출입자들의 편의성과 교육 내실화를 고려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실시하는 방사선 안전 기본교육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의 주요 활동 영역은 방사선 규제관련 민원의 해결이다. 현재 콜센터를 두고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해 2만9000여 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해 왔다. 또한 방사선안전규제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방사선 측정 장비 등의 정기적인 교정과 관리를 맡고 있다.

이 실장은 "사고는 발생 후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예방적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자료집 배포는 방사선의 안전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는 각종 민원, 방사선·방사능 측정기술 지원, 정보제공, 이용분야별 커뮤니티 구성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의 방사선안전에 관한 궁금증과 문제들에 대한 기술지원이 가능해져 방사선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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