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28일 본격 시행···부정청탁·금품수수 등의 금지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하 가능···"시행령 숙지해야"

한국화학연구원은 지난 6일 양세영 한국청렴연구원장을 초청해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박은희 기자>
한국화학연구원은 지난 6일 양세영 한국청렴연구원장을 초청해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박은희 기자>
'3·5·10'
 
앞으로 청렴한 과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숫자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 전부터 대상 범위의 기준에 대한 논란 등 우려점이 많긴 하지만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듯 하다. 
 
7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연구자들이 숙지해야 할 법률 내용에 대해 알리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부정청탁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5장 24조로 이뤄진 법률이다.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일반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등. 여기에 이들의 배우자까지 약 400만 여명이 추산된다.
 
과학계도 국조실·미래부·산업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비롯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확정했다.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면 처벌받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지급에 따라 20~50만원으로 정했다.
 
양세영 한국청렴연구원장은 "안 받고 안주고 '더치패이'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법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 직원들끼리 내용을 공유해 실수로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면 안되는 금지행위는?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자료=국민권익위 제공>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자료=국민권익위 제공>
연구자가 직무 관련자와 3만원 짜리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제공받았다면 위반이다. 식사접대행위와 음료 접대 행위가 시간·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커 1회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사를 제공받고 2차에서 가볍게 맥주를 마셨어도 총액이 3만원을 넘으면 이도 위반이다. 1차와 2차를 합산한 가격이 3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10만원 짜리 뷔페가 2만5000원 할인가로 운영돼 제공받았다면 할인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챙겨야 위반이 아니다. 
 
골프접대의 경우는 선물이 아닌 '편의제공'에 해당돼 가액기준이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골프 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칠 경우 공직자는 동반자에게 제공되는 할인도 받을 수 없다.
 
연구자의 장거리 출장에서도 유의점이 있다. 출장지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장소 이동에 필요한 택시를 제공받았는데 비용이 5만원을 넘었다면 위반이다.
 
또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을 몇 개월 후에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 행위다.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한도는 식사대접 3만원(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선물 5만원(금전·음식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경조사비 10만원(각종 부조금 및 화환·조화 등) 등이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채무 면제·취업제공·이권 부여 등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도 있다.
 
연구원에서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이나 체육대회 등에서 지급된 상품은 받아도 된다. 조직 내에서 회의를 하고 밥을 사먹는 것도 가능하다. 단 회의 등이 없이 직원들끼리 가서 식사를 하고 3만원을 초과하면 위반이다.
 
준공식, 기념식 등 타 연구소의 초청으로 이뤄진 행사에 초대돼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은 괜찮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기념품,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은 받아도 된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정해졌다.
 
장관급(원고료 등)은 50만원, 공직유관 단체기관장 및 차관급은 40만원, 임원 및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 및 그 외 직원은 20만원이다.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사례금은 상한액의 1/2으로 한다.
 
부정청탁과 관련한 금지행위는 15가지로 규정된다.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를 비롯해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등이다.
 
일례로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를 통해 군의관에게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몰래 청탁하면 아버지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들은 모른 상태였으므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병무청 간부는 공직자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의관은 청탁을 들어줬을 경우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
 
국립대 병원 입원 대기자가 접수 순서를 당겨줄 것을 원무과장의 친구를 통해 부탁, 원무과장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국립대 병원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원무과장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부정청탁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명확히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 소속기관장은 수사기관 혹은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필요시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된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수무분장의 변경, 전보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양 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제공자보다 제공을 받은 사람의 처벌이 크다. 청탁에 대해 말을 들어주는 것 자체로도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청탁을 들었을 때는 명확히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은 국민권위원회(http://www.acrc.go.kr)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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