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 26일 '과학기술과 규제 공동학술회의' 개최
자동차·제약·인터넷전문은행 등 규제논의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규제법학회,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지난 26일 이화여대에서 '과학기술과 규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사진=김지영 기자>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규제법학회,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지난 26일 이화여대에서 '과학기술과 규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사진=김지영 기자>
"자동차가 영국에서 먼저 만들어졌지만 규제때문에 발전하지 못했고, 독일은 규제가 없어 빠르게 자동차 혁신을 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문영호 KISTI 부원장)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신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다. 이에 맞는 제도와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올바른 과학기술 규제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규제법학회,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지난 26일 이화여대에서 '과학기술과 규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의 산업화와 상업화, 기술탈취 방지,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가 현실에 맞게 변화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이들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쟁점과 논의과제 ▲기술발전과 의약품 규제 행정 ▲자동차 관련 신기술 규제 입법 등이 논의됐다.
 
이날 자동차 관련 신기술 규제 입법을 주제로 발표한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바퀴가 달려 최고속도 30km/h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퀴가 달려있지만 자동차보다는 빠르지 않아 나라별 규제제도가 다른 상태다.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방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로에서의 이용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문제, 속도,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 경우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도나 공원 자전거도로에서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
 
홍 연구위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전기구동장치를 이용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제품상 안전을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안전인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방법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이희준 대전가정법원판사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에 의해 움직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걷거나 뛰는 속도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에 맞춰 규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영호 KISTI 부원장은 "자동차가 영국에서 먼저 만들어졌지만 마차 운영자간 이해관계 때문에 마차 속도에 맞춰 달려야하는 등 규제가 만들어졌다"며 "독일은 그런 규정이 없었고 그 결과 자동차 혁신이 빨라졌다.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영업을 준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은행 업무의 대부분을 ATM과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1995년 미국에서 첫 설립돼 영국, 일본 등으로 확산됐다.
 
서재익 하나금융투자 상무이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 서비스냐, 금융소비자 보호냐에 따라 시장판도가 많이 바뀌게 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 핵심은 빅데이터다.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문제와도 연결되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뮤규제 등을 법으로 강화하다보면 핀테크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논의가 많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관련 규제에 대해 정용익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이사관은 "지금까지 의약품 규제에 대한 논의는 특정이슈에 대해 완화 또는 강화라는 두 가지 대립된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규제가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에 대한 접근과 고민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규제에 대한 인식과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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