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기술+경영자+구성원 노력도 포함돼 기술료로 볼 수 없다"

"일반론적으로 상장 후 수익금은 기술료로 볼 수 없다. 주가는 기술 뿐만 아니라 CEO의 경영성적, 직원들의 노력 등이 더해져 결정된다.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기술을 출자하거나 이전해 설립한 연구소기업의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금액은 기술료가 아닌 수익금으로 보는게 맞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제도 관계자는 연구소기업 기술료에 대해 이처럼 해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미래부의 기술료 해석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출자해 설립한 연구소기업이 상장할 경우 받게되는 지분 분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출자로 설립된 콜마BNH가 지난해 2월 상장하면서 원자력연이 받을 수 있는 지분은 1600억원 규모. 원자력연은 지분 중 25%를 매각해 484억원의 수입이 발생한 상태지만 이번 미래부의 해석에 따라 기술료가 아닌 수익금으로 분배해야 한다.

기술료가 아닌 수익금으로 분배할 경우 기술개발에 기여한 연구자의 몫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술료는 연구성과 활성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를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수익금의 경우 50%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해석은 계약조건 등을 완전히 배제하고 일반적인 상태에서 해석한 것"이라면서 "주식은 가격이 내릴때도 있고 오를때도 있다. 또 주가는 기술, 경영자, 직원들의 노력이 더해 결정되므로 주식지분을 기술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연의 사례를 두고 해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자력연도 발생한 수익에 대해 수익금으로 배분하면 될 것"이라면서 "해석 의뢰가 들어오면 문서화해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기술료든 수익금이든 연구기관에서 큰 규모의 금액에 대해 어떤 회계처리를 할지 배분 절차는 어떻게 할지 아직 모호하다"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세무당국과도 협의해 절차를 마련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국가가 결정한대로 가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하지만 기술료를 이처럼 일반화하면 연구현장의 허탈감은 어쩔수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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