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발의했으나 상정 후 논의 안돼 '재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과학기술인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인은 지난 IMF 시기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자발적으로 낮췄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년이 복구되지 않으면서 과기인의 이직현상이 지속되는 등 연구 현장의 신분불안이 지속돼 왔던게 사실이다.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과기인 정년 65세 환원에 대한 법안은 지난 2012년 6월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2013년 6월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당시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가장 컸고 정부는 대안으로 우수연구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적이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정년단축에 이어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까지 도입되면서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연구환경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주요 선진국 연구원 정년과 국내 대학교수의 정년이 65세임을 고려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년을 IMF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재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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