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문료·강연료 등 삭감과 출연연 회의 문화 등 변화 예상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에 따라 과학계에도 새로운 풍속도가 예고된다. 한정된 음식비에 만찬을 겸한 회의는 줄고, 스타 강사들의 강연료도 적잖은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미 기관별로 정해진 내부 규정에 김영란법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법령을 어긴 경우 신고를 해야 처벌을 받는데 '과연 누가 신고를 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이 최근 입법예고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등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했다. 또 직무관련 외부강연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계 주관 기관들은 강연료와 음식비 등은 영향을 받지만, 선물비와 경조사비에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행령이 적용되면 출연연 연구자들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강연료를 받아야 한다. 상한액이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이다. 

1시간을 초과해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는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상한액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해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단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다. 

예를 들어 출연연 선임 연구원이 외부에서 3시간 강연을 해도 강연료는 30만원을 넘지 못한다. 

제한된 음식비는 회의 문화에 변화를 예고한다. 기존에는 연구자들의 교통편을 이유로 오후에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자연스럽게 만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후가 아닌 오전 회의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3만원의 음식비로 저녁 만찬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출연연 내 자체 규정에 의해 강연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김영란법이 실행되면 기존보다 강연료 지급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연료 제한으로 좋은 강연자들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조사비와 선물비는 그리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다만 타 기간 연구자들이 모여 회의를 할 경우, 오후 회의와 만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비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영란법 시행령으로 예상되는 사례의 Q&A.

​Q. 한 출연연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교육훈련프로그램 행사는 1일 6시간씩 진행되며, 미국의 A 박사와 내국인 B 연구원이 연사자로 나서고 있다. 원내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강사료는 A급 연사자 기준인 16만원(1시간)씩 6시간을 곱해 총 9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A. 외국인 강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내국인에게만 해당된다. 임원급의 강사가 강의하는 경우, 6시간 강연하더라도 총 45만원(1시간 30만원, 초과 사례금 15만원)이 상한선이다. 그 외 직원의 경우 총 30만원(1시간 20만원, 초과 사례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Q. 출연연에서 수행하고 있는 워크숍. 강연과 심포지엄에 이어 만찬이 진행됐다. 케이터링 제공 업체에 지불한 비용은 1인당 3만 5천원이다.

A.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음식물 3만원 기준에 초과하는 금액은 처벌 대상이다. 

Q. 출연연 A 기관장은 각종 자문회의에 참석해 회당 자문료로 200만원을 수령해 왔다. 앞으로는?

A.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의 경우 기관장의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의 상한액을 4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된다.

Q. KAIST의 스타강사 A 교수는 포럼 등 각종 행사의 강연료로 150만원 이상을 수령해 왔다. 비싼 강연료에도 대중적 인기로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A. 앞으로는 강연료의 대폭 삭감이 예상된다. A 교수가 2시간 강연을 진행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직원 기준 1시간 강연료 20만원과 추가 시간 강연료(20만원*1/2)인 10만원을 합산한 30만원을 행사 주최측으로부터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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