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미래부 국장 "기재부 임피제 임금삭감 보여주는 것"
조낙현 미래부 과장 "출연연 임피제 적용 제외 말 없었다"
연구현장 도입 동의서 강요 등 어수선한 분위기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임금이 삭감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기재부와 열차례 이상 논의했고 과학계의 특성을 반영해 결정했다. 그래서 신규 인력 채용시 다른 기관은 임피제 삭감액으로 임금 100%를 주는 것에 비해 출연연은 50%만 지급토록 한 것이다."(정병선 미래부 기획조정실 정책조정관 국장)

정부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책 대응이 현장보다는 정부 주도의 임기응변 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정부출연연구소에 일률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문제가 있으니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던지, 대통령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한 것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적에 동의한다"며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부처 내에서는 별다른 논의없이 원안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 목소리 따로 정부정책 따로는 물론 부처 내부에서도 전혀 소통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금피크제 10월 말 도입을 앞두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여전히 '원안대로 도입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안 대로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목표기간인 10월 안에 추진키로 한다는데 변함이 없는 것이다.

정병선 미래부 기획조정실 정책조정관 국장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 국장은 "국감시 답변이 앞으로 기재부와 논의해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논의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를 열차례 이상 찾아가 과학계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하면서 "논의를 통해 연구자 중 교수, 의사는 임피제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른 공공기관은 신입인력 채용시 급여의 100%를 임피제 삭감액으로 충당하게 되지만 출연연은 50%만 적용키로 한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나머지 50% 충당에 대해 질문하자 정 국장은  "기재부 입장에서는 임피제가 적용되면 임금이 삭감된다는 것 보여줘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출연연 퇴직자와 신입인력간에는 임금 격차가 있는데 기관에서는 그 차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지만 그 금액을 활용해 기관 자체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결국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관의 부담만 더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래부의 임금피크제 실제 핵심관계자인 조낙현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과장에 따르면 미래부의 현재 상황은 임피제 도입 관련 공식 입장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조 과장은 "과학계 임피제는 미래부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미래부는 이미 결정된 내용을 따를수 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예정대로 임금피크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미래부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R&D혁신안에 따라 출범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의 최종배 본부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상태를 전제로 한 뒤 "큰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맞지만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분야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방법론 문제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도 원안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임피제 S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기존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와 상의할 사항도 아니다"라며 "출연연의 임피제 도입 여부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 밝힐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각 부처마다 원안 고수 입장을 표방하며 10월 중 계획된 제3차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계획대로라면 출연연이 속한 기타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는 도입시기별로 경영평가 반영(도입여부 2점+시기별 1점 가점)이 이뤄진다.

또 임금인상률 차등(최대 50% 불이익) 적용에 대해서는 11월 이후 도입시에는 내년도 임금인상률 25%를 삭감하고, 연내 미 도입시에는 50%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9월 30일 기준으로 밝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은 316개 기관 중 53.2%로 168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출연연에서는 아직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기관은 없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내부 구성원에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서 제출을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을 위한 불법적 개별동의서 징수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실을 점거 중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도입 동의서 철폐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점거상황을 계속유지 한다는 방침이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과학계 한 원로는 "각종 평가제도로 연구 현장을 옭죄는 것도 모자라 이젠 임금피크제 강행으로 과학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견은 없다. 다만 축소된 정년을 원래대로 회복한 후 임금피크제 도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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