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UST 교원간 겸직 근거 마련

민병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대덕넷 자료>
민병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대덕넷 자료>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병주 새누리당 국회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은 23일 출연연 연구원이 겸직하고 있는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원 자격을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UST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구원 신분과 UST 교원 신분의 겸직 근거를 마련하며 ▲UST 설립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출연연 연구원을 UST 전임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이 발의 된 것.

UST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연구소대학원으로서 출연연을 기반으로 특수교육과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 해석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민병주 의원은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출연연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중요한 역할임에도 기존 법률체계에서 UST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안 발의로 법리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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