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견 반영해 입법 예고 개정안 중 조직 이동 항목 삭제
KISTI NTIS 관계자 "시행령이 남아 있어 추이 지켜 볼것"

KISTI NTIS 관계자가 정부의 탁상공론적 정책을 질책하며 구성원들의 간절한 심정을 담은 팻말을 보고 있다.<사진=길애경 기자>
KISTI NTIS 관계자가 정부의 탁상공론적 정책을 질책하며 구성원들의 간절한 심정을 담은 팻말을 보고 있다.<사진=길애경 기자>
"KISTEP과 STEPI의 기관 통합은 맞지만 KISTI NTIS는 기능적 지원이다. 정책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NTIS의 기능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직이동은 아니다. 입법예고는 초안이니 의견 수렴을 통해 조직이동 항목은 제외했다."(윤헌주 미래부 국장)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19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책원 설립과 관련해서 KISTI NTIS는 조직 이동없이 정책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능적 지원만 할 것"이라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관련 기관들과 TF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협의하며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왔다"면서 "그 결과 KISTEP과 STEPI의 기관 통합은 계획대로 진행하지만 KISTI NTIS는 기능에 방점을 뒀다. NTIS의 기능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지 그 부분을 검토중이다. 조직이동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효율적인 기능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STI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 R&D 혁신안은 누가봐도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었다. 정보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었다"면서 조심스러워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7월 14일에는 정부R&D혁신안 과제 중 정부R&D콘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두 기관과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조직 일부를 통합해 '한국과학기술정책원(가칭·이하 정책원)' 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률안 제4조의 일부 항목이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식 정책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KISTI 내부는 물론 과기계 현장 전체가 술렁이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법률안 제4조 2항과 4항의 주 내용은 이관 대상 사업과 관련해 KISTI의 권리·의무·재산, 소속직원을 정책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 이관계획에 포함된 직원은 이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책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 누가봐도 KISTI NTIS 조직 일부를 정책원으로 이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가 진행되면서 KISTI NTIS 구성원들은 NTIS 역할의 중요성과 새로운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예산낭비, 기능 퇴보성 등을 각계에 알리며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당시 NTIS의 한 관계자는 "정보지원서비스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자료로 제공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한부분만 떼어서 어쩌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또 NTIS 서비스 대상은 연구자, 중소·중견기업, 대학, 국민 등 다양한데 정책관계자로 국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정부의 얕은 탁상공론식 정책을 걱정했었다.

또 다른 연구원은 "NTIS 기능은 국가 R&D 사업, 과제, 인력, 연구장비, 성과 등 국가R&D 정보 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인데 과학기술정책만을 위해 조직을 분산시키는 것은 국가의 정보지원서비스 기능을 퇴보시키는 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0일로 오는 24일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국무회의 및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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