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이어 법원도 '부당해고' 인정

국가수리과학연구소(소장 김동수)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연구원들을 잇달아 해고해온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났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수리연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을 기각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8월 31일, 2014년 3월 31일에 해고된 두 연구원이 수리연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수리연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정했으나 수리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고된 두 연구원의 경우 재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는 분명하며 수리연이 행한 계약 갱신 거절도 부서장에 의한 평가를 반영하던 것을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바꿨기에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법원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수리연의 부당해고 건은 현재 행정소송이 예정된 다른 해고자 4명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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