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작년 8월부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네 차례나 인하하면서 현재는 사상 최저인 1.50% 까지 낮아졌습니다. 서민들의 최대 재테크 수단인 저축과 예금 금리의 인하로 재테크 시장은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일반적인 서민들에게는 멘붕에 빠지게 했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인하라는 요소와 함께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폭증의 빌미를 제공했으며, 또한 전세계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유럽 경제의 강국이었던 그리스는 디폴트 직전까지 몰리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전세계의 금융시장을 쥐락퍼락하고 간신히 진정기미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부도 저성장과 지난해에는 가슴아픔 세월호 사고로 올해는 뜻하지 않은 메르스의 사태로 내수경제는 급격히 침체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면서 까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 냈지만 결국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돌파고 말았습니다.

부실 위험이 손댈 수 없을만큼 커지고, 또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환율방어와 외국자본이탈 방지 등을 위해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도 올라 그 동안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을 받아 주택마련에 나섰던 사람들은 대출부담 가중과 주택가격 하락의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현재 0.25%인 기준금리를 올해 하반기 부터 2018년까지 3.5%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 즉, 금리인상의 문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질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자들부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자 뒤늦게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을 유도하고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722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담보대출의 심사를 기존 '담보'중심에서 '상환능력'으로 바꿔 대출을 까다롭게 하여 대출규모를 줄이겠다는 것과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원금상환을 유도하여 대출의 부실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심사를 기존 '담보'중심에서'상환능력'으로 바꿔 대출을 까다롭게 하여 대출규모를 줄이겠다는 것과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원금상환을 유도하여 대출의 부실을 막겠다는 것이죠.

2014년 말 기준으로 원금은 상환하지 않으며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식 담보대출의 비율이 81.3%에 달했으며 금리 상황의 변경시 변동금리 대출자들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부실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집을 살 때 원금을 갚지 않고 오랜 기간 이자만 내는 '장기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은 받기 어려워지고 대출시 상환능력 심사도 깐깐해질 예정입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도록 강화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소득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그 동안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라고 장려해 경기를 부양하려던 정부의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대책이라 비난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분할상환으로만 가능토록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산 뒤 이자만 내다가 집값이 오르면 한꺼번에 갚는 식은 이제 어려워지고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만큼은 분할상환으로 대출받도록 바꾼다는 것입니다.

올초 안심전환대출의 실시로 정부는 6월말 현재 33%를 차지하는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 말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도 줄어들게 되고 소득 심사는 깐깐해지므로 대출자는 소득금액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하고 관행처럼 쓰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 최저생계비는 인정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을 조회할 때 이자뿐 아니라 원리금 전체가 부채로 계산되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상호금융권의 담보인정 한도를 현행 6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집값 대비 대출 많으면 무조건 원금과 이자상환, 주택대출 고정금리 유도, 주택대출 분할상환하면 우대금리, 이자만 갚는 대출인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변동금리 선택땐 대출액등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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