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구원 명예훼손·겸직금지의무 위반 등 사실아님 인정 '해임 무효처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며 벤처를 설립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아 해임된 송치성 한국기계연구원 박사의 무죄가 인정되면서 연구원 해임도 최종 무효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기계연이 2013년 8월 28일 송치성 박사를 해임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라고 최근 판결 선고를 냈다. 현재 송 박사는 연구원 복귀를 준비 중에 있다.

송 박사는 1989년 기계연에 입사해 원자력산업기기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원자로시설에 사용되는 도장재와 밸브 등 원자력기기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기기검증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수탁과제용역업무를 총괄했다.

2008년 송 박사는 기계연으로부터 창업지원규정에 의해 모험기업 창업을 승인받아 피동여과장치 개발과 원자력 시험업무 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기업 '앤이아이'를 설립했지만 연구원내 시설을 자신의 벤처기업을 위한 연구에 무단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1년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를 2년여 동안 받았다.

2013년 감사원은 기계연에 자금횡령과 부당 이익 등을 이유로 송 박사를 해임하라는 내용의 문책요구를 했고,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송 박사를 ▲기계연에 손해를 가함 ▲겸직금지의무 위반 ▲직무관련 금품수수 ▲창업기업자금 횡령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하지만 송 박사는 용역을 앤이아이에 수주하도록 해 기계연에 손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님을 인정받았다. 또 송 박사가 회사 창립 당시 창업겸직허가를 받았지만 기간이 만료된 것을 몰랐다는 점, 연구원 역시 창업을 적극 권장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법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계연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 해임을 무효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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