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14일 '사용후 핵연료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 토론 개최
"신협정, 이제 시작…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움직여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실연 오픈포럼'을 개최했다.<사진=김지영 기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실연 오픈포럼'을 개최했다.<사진=김지영 기자>
한미원자력협력 협정이 1972년 11월 워싱턴에서 서명된 후 1974년 5월 개정을 거쳐 42년만에 다시 개정됐다. 신협정은 지난 2015년 4월 22일 서울에서 가서명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 원전수출 증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가서명으로 아직 많은 관리정책 결정 절차를 앞둔 가운데 '한미원자력 신협정이 던진 숙제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토론이 열렸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실연 오픈포럼'을 개최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점으로 토론했다.

토론자와 발제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급성을 인정하며 '외교에 너무 기대지 말고 과학기술자들이 중지를 모아 향후 방안을 모색하여 행동할 것'과 '재처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할 것'에 입을 모았다.

이날 강연을 진행한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에 따르면 신협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의 전반부공정인 '전해환원'의 연구활동을 전면으로 허용받았으며, 사용후 핵연료를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 위탁해 재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

또 재처리 방식 중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전반부 공정에 대한 연구가 허용됐다. 연구조차 할 수 없었던 예전내용보다 진전됐다. 이 외에 한미간 핵연료주기 공동연구 체제 하에서 기술협력이 출범하는 등 기술협력 확대와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부재 '개념정립 해야"

조성경 명지대 교수가 우리나라 사용후 핵연료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지영 기자>
조성경 명지대 교수가 우리나라 사용후 핵연료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지영 기자>
"사용후 핵연료를 지금 현 상태로 계속 놓아둘 수 없다. 어떠한 선택을 하던 간에 기술적, 공학적 차원에서의 안전성은 담보되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는 우리나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시급성을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현재 23기의 가동원전이 있다. 이 중 4기가 중소로이며 19기가 경수로다. 경수로에서 발생된 사용후 핵연료는 각 원자력발전소 안에 임시저장시설인 수조에 보관 중으로 고리 원전의 경우 2016년, 한울원전은 2021년, 신월성 원전은 2022년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같은 부지 안에서 여유있는 임시저장 시설로 보관하면 시간을 늘릴 수 있지만 길어야 10년이다.

중수로의 경우는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기에 한계를 넘어선지 20년이 지났다. 월성 원전의 경우 건식저장시설을 원전 내 설치해 임시저장수조에서 6년 이상 열을 식힌 사용후 핵연료를 꺼내 옮겨 저장하고 있다.

조 교수는 "사용후 핵연료를 지금 현 상태로 계속 놓아둘 수 없다"며 ▲사용후 핵연료를 더이상 만들지 않기 ▲임시저장 용량 늘리기 ▲새로운 저장시설 만들어 사용후 핵연료 당분간 옮기기 ▲영구처분시설 건설 운영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안들은 주민의 이해와 안정성 효율성을 담보해야하는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들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선택을 하던 간에 기술적, 공학적 차원에서의 안전성은 담보되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조 교수는 "신협정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 저장, 운반(최단거리 포함), 처분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실현 시기를 앞당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위탁재처리가 가능해진 것은 만일에 사태에 대비한 계획(컨틴전시 플랜)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된다고 해서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재처리가 꼭 필요한지, 재처리 후 남는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지, 위탁재처리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지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논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협정을 통해 한미원자력의 새로운 방안을 열 수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협정을 통해 뭘 할 것인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렸다. 사용후 핵연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계획해야지 외교적 협정에다가만 기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래 서울대 교수는 "핵발전은 계속 하고 있는데 관리정책이 없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며 "사용후 핵연료처리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사용후 핵연료를 자원으로 볼 것인지 폐기물로 볼 것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구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개념정립이 우선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상용후 핵연료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로드맵 마련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사진=김지영 기자>
토론자들은 상용후 핵연료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로드맵 마련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사진=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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