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가입자가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

첫 번째,  이체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기존 가입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가입 상품과 비교하여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

<기존상품과 신규상품간 비교판단 기준 (예시)>
 ①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보다 고금리임에 유의
  ※ 금리연동형 상품도 최저보증이율 등을 참고하여 판단
 ② 신규 가입 상품이 원리금 미보장 상품(실적배당형 펀드 등)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념
 ③ 연금저축 보험은 가입후 7년 이내 이체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하여 이체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 (이체금액은 해지환급금 기준)
 ④ 연금저축 상품의 과거 수익률, 수수료 등은 '연금저축통합공시'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인터넷 검색포탈에서 '연금저축통합공시' 검색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전체메뉴보기>부속사이트>'연금저축통합공시' 조회

두 번째,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계좌이체가 완료됩니다.

이체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 할 필요
    * 연락처 : 모든 금융회사에서 공유하며 기존 가입 또는 신규 가입 회사에서 제공
  - 신규 가입 회사로 이체예정 통보서 도착하지 않는 경우, 신규 가입 회사는 기존 가입 회사로 연락하여 사유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재안내.

세 번째, 이체의사 최종확인 이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기존 가입 회사와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이체의사가 확인되면적립금(환급금)이 이체되므로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네 번째, 舊개인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시는 경우, 신규 가입 금융회사의 舊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하셔야 합니다.

    * 조특법 §86을 적용받는 2000.12월까지 판매된 상품(납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로 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수령시는 비과세하는 상품)

舊개인연금저축의 세제혜택 유지하려면 신규 가입 금융회사가 이체받을 수 있는 舊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운영하여야 적립금 이체가 가능.

※ 舊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붙임3> "舊개인연금저축 취급 금융회사 명세"와 같으며 방문전 해당 금융회사에 취급여부를 확인할 필요.

다섯 번째, 보험회사로 계좌이체하시는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계좌이체 업무가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지점별로 처리 가능한 업무(보험계약체결, 보상처리 업무 등)에 차이가 있어 계좌이체 업무를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음.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활용방안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 시행으로 생각없이 무턱대고 게좌를 옮기기 보다 장기간 운영이 필요하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상품이므로 운영의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생활자금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신탁, 펀드, 보험의 장점을 잘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젊은 연령의 소비자라면 최금 시장의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연금저축펀드로의 가입과 이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대덕넷 애독자 분들 께서도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노후자금관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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