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2014년 연말정산의 후폭풍 이후, 아마도 우리 근로자 분들은 그동안 매년 환급금액을 어느정도 받으시다가 갑자기 더 내거나 줄어든 금액에 무척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금을 줄이려 노력해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절세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의 제한이 없고 연간불입액의 15%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노후준비까지 할수 있는 1석2조의 금융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상품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공적연금의 부실화 가능성의 대두로 내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에 대한 수익률과 관련해서도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연금저축은 보험회사,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가 가능했으며 또한 금융회사간의 이전을 할수 있었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여 실질적인 계좌 이전이 쉽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감독 위원회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연금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연금저축 이전을 간소화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추진배경

첫 번째,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중(신탁, 펀드, 보험상품의 형태)이며 수익률과 수수료가 상품마다 다양하여 가입자는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등의 이유로 기존 연금저축 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를 희망.

두 번째, 연금저축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연금저축을 장기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1년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시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세제혜택 유지가 가능(단,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015년 4월 27일부터 연금저축 가입자는 신규가입 금융회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개선.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주요내용

(현행)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 후,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계좌이체 신청 (기존·신규 가입 금융회사 각각 방문 필요)
   ※ 기존계좌를 동일 금융회사의 신규계좌로 갈아타는 경우, 해당회사 1회 방문으로 처리가능
(개선후)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
 ◦ 기존 가입 금융회사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 전화통화 통해 계좌이체 의사 확인(녹취)
   ※ 다만, 종전방식대로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담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의사확인 방법을 전화통화 대신 '기존 가입 금융회사 방문' 선택하여 처리 가능.

연금저축 계좌이체 개선후 절차
연금저축 계좌이체 개선후 절차
(가입자 보호) 계좌이체 신청시,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 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  아울러, 기존 가입 금융회사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반드시 설명.
    * (이체신청시 필수 설명사항) 송금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이체수수료, 실제 이체금액의 변동가능성 및 이체 가능여부(또는 불가사유) 등
  ⇒ 가입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설명을 강화.
   ※ 가입자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체의사를 확정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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