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요즘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재테크관련 기사는 연말정산의 후폭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라고 했던 연말정산 환급액이 이제는 13월의 세금으로 돌아와 세금부담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배값 인상 등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상황에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불만이 더 커져 버리게 된거죠.

결국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출생, 연금보험, 자녀공제를 확대하고 5월 소급적용 하기로 한 극약처방을 내놓았지만 직장인들의 분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증세 없는 복지확대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고 이래저래 세금부담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몇 가지의 효과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월 소급 적용되는 연말정산 확인하기

2014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되면서 당초 예정에는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증가 시키고 저 소득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이었으나 독신자를 비롯하여 근로자에 따라 연봉이 높지 않음에도 증세가 되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면서 증세 논란이 가속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월에 소급적용 하겠다는 보완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보험공제 부분입니다. 연간 납입보험료에 있어서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액공제를 유지하되 15%까지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간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현재 12%를 적용 48만원이 세액공제 되었으나 15%로 조정을 하게 되면 60만원이 세액공제가 되어서 최대 12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독신근로자 공제항목의 신설입니다. 작년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싱글세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듯 싶습니다. 공식명칭은 아니지만 혼자 사는 가구의 세금이 늘면서 생긴 신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비해 공제가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세금혜택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다자녀 추가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4년 이전에는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00만원 그리고 셋째부터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하였고 6세 이하의 자녀 1명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였으나 올해에는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면서 자녀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셋째부터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였는데 오히려 불리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할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연말정산 추가납부금액에 대해서는 3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에 납부하면서 발생하는 충격을 일부 완화 한다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는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분납이 안됩니다. 단, 국회가 2월중에 소득세법에 분납조항을 집어넣는 개정을 하면 분납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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