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이처럼 줄어드는 환급액의 절세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총 급여 25%까지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사용하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성공적인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점검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까지 사용하여 포인트나 캐시백 등의 혜택을 받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유리합니다.

또,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 외에도 티머니, 캐시비 등 전용교통카드를 사용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택시를 제외한 버스나 지하철, KTX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1,000만 원(4천만 원×25%)까지의 지출액은 어차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부가서비스 등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선택해 사용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의 지출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면 300만 원(1천만 원×30%)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더 지출한다면 이왕이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액의 30%에 대하여 각각 100만 원씩 또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총 5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거죠.

2. 월세 소득 공제, 제대로 준비하기

이번 개정에서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월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 해소를 위해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자 폭도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입자라면 연말 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하겠죠? 월세 세입자가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월세 이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 입금증과 거래 이체내역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자 명의나 월세 입금자가 다르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둘 중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월세 계약을 맺고 본인 명의로 월세 납부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맞춤 절세상품으로 긴 플랜 짜기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리한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 12%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의 경우, 공제방식이 변화하면서 절세효과가 줄었죠. 하지만 사회초년생 근로자나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오히려 공제금액이 더 증가한 셈입니다. 또 연간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15년 말까지 가입하면 납입액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 연봉이 8,000만 원까지 올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되죠.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인데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에 한해 연 12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많은 납세자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4. 가족 간의 소득공제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하기

1)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공제됩니다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70세가 넘는다면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생, 처제, 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 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900만 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 초, 중, 고교생의 교육비 공제는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됩니다.

3) 중증 치료 환자도 장애인 공제됩니다

장기간 치료를 해야하는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하는 중증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풍성한 13월의 월급을 위해 지난 한 해 나의 소득과 공제 내용을 미리 미리 잘 챙겨보시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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