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2014년 한해를 어떻게 마무리 하고 계시나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우리나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도 장밋빛 전망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경제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만큼 월급쟁이들에게는 12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성적에 따라 13월의 월급봉투라고 하는 두둑한 보너스를 확보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최고의 재테크가 '세(稅)테크'라고 말합니다. 세테크의 기본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고,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 실질 수익률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쟁이들의 두둑한 보너스도 올해는 어려움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전년대비 9,0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 8월에 세법개정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한 여파가 직장인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에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중심으로 가장 효과적인 연말정산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매년 12월이 되면 회사에서는 각종 증빙서류나 영수증등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우선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에 1년분의 정확한 금액을 따져서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는 두둑한 보너스 대신에 얇은 보너스 내지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의 조정입니다.
 
올해의 가장 큰 변화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하향조정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데 고소득자의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개전된 것입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볼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는 단순히 연봉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에서 비과세 항목과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를 계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게 되는데 종전까지지는 8,800만원~3억원까지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8,800만원 ~ 1.5억의 경우는 35%, 1.5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가장 큰 변화는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의 변경입니다.

연말정산시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인 공제방식의 변화입니다.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세액공제로 변경된 항옥으로는 자녀세액공제, 의료비나 교육비공제, 기부금과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등이다.

기존 자녀교육비 공제는 6세 이하 1명당 100만 원, 출생이나 입양 시 1명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있었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자녀1~2명은 1인당 15만 원, 2명 초과 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는 폐지되었으며. 또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도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15%의 공제가 적용되고, 연금보험료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각각 1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100만 원이던 근로자 표준공제 역시 12만 원의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변화가 생겼는데, 저소득 급여 생활자 대비 고소득 급여 생활자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자녀관련 인적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세액공제 :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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