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포럼'개최

창조경제연구회 공개포럼이 15일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열렸다<사진=창조경제연구회 제공>
창조경제연구회 공개포럼이 15일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열렸다<사진=창조경제연구회 제공>
"혁신적인 창업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민화 KAIST 교수가 15일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열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포럼(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공동으로 주ㅚ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십시일반 모으는 신금융기법으로 작년 90%의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관련법은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혁신창업을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전 세계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입법화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도 규제의 성격이 강해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라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 된다.

이에 이 교수는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의 입법 방향으로 ▲소액 투자는 유지하지만 연간 투자 한도는 폐지하고, 엔젤에 준하는 세제 혜택 부여 ▲환매 제한을 폐지하고, 1년 보유 시 세제 혜택 부여 ▲프리보드를 활용해 투자와 회수 활성화 ▲중개 플랫폼의 자문과 온라인·SNS 광고 허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성희활 인하대학교 교수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보호와 기업의 자금조달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그런데 규제를 강화할 경우 보호받는 투자자는 자본시장내 소수의 투자자이지만,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할 경우 혜택을 입는 것은 전체 국민이다."고 지적했다.

고용기 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회장은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의 의미는 각기 전문 지식을 보유한 개인들도 소액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창업초기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인 응원군을 주주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를 희생하고 성공할 수 있는 증권제도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김동연 한국금융플랫폼 회장은 "크라우드 펀딩은 금융을 넘어 사회를 융합시키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신혜성 크라우드산업연구소 대표는 "이미 국내에서 후원형으로 많은 사례들이 창출되고 있으며, 제도화가 마련될 때 투자형 뿐 아니라 후원형과 결합된 모델 등도 발생하여 창조경제 활성화에 큰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승한 프리보드기업협회 회장은 "크라우드 펀딩과 프리보드를 동시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라우드 펀딩 받은 업체를 의무적으로 프리보드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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