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연구자 성실실패 인정·원전부품비리 근절 현실화
2일 국회서 일괄처리…과기 기반 창조경제 실현 가속화 전망

연구회 통합법을 비롯해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 방호방재법, 연구개발특구법, 성실실패 인정법, 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기술 관련 주요 법안이 지난 2일 오후 7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132건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관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연구회 통합 등 대대적인 R&D 시스템 정비는 물론 과학기술기반 창조경제 실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먼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통칭 연구회 통합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 지원·관리 기능 내실화 ▲성과가 탁월한 연구기관의 원장 재선임을 가능케 해 연구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기능을 결합한 '과학기술연구회' 통합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연구회는 이미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연구회 결합 공동 TFT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연구회는 이르면 6월 30일 출범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연구회를 통해 공통 부서를 통합·재조정하고, 기존의 '관리형' 연구회에서 출연연 미래전략수립, 융합연구기획, 중소기업 지원, 인력개발 등 '지원형' 연구회로 조직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부품 납품 비리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도 마련됐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전 사업자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허가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 허가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연연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활동 등 연구성과 활용 확산을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연구소기업의 지분율이 일정비율(현행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소기업에 참여할 경우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소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기본법(통칭 성실실패 인정법)' 일부개정안은 당초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조치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연구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도전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시행 2년 차를 맞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은 더욱 강화된다. 개정된 법률안은 ▲SW 유지·보수 장기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명시해 장기계약을 통해 대기업이 사업금액 하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공정보화 사업에 중소SW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장기계약을 통해 사업금액을 높여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한 대기업 SW사업자의 참여 제한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했다. 

더불어 해킹 사태에 대비한 정보보호 관련 규제도 강화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자력안전법 등을 대표 발의한 민병주 의원은 "그간 법안처리 지연으로 국민들께 면목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법안들이 통과돼 체계적인 원자력 안전 강화와 실질적인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의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안전 확보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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