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피터린치의 명언에 의하면 '주식투자 전 평생 살 자기 집을 마련하라'라는 말이 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라는 뜻이다. A를 하기도 전에 Z부터 노린다면, C, F, O의 중간 과정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Z도 당연히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재테크를 하기 전에 안정된 보금자리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이번엔 올해 바뀌는 금융제도와 참고가 될 만한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금융분야에서는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은행 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되며 최고 적용률이 200%로 상한이 5개 등급이 신설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34개 차량모델의 등급이 인상되고, 외제차는 34개 중 인상 32개가 인상된다. 이에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평균 11% 오른다.

둘째,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 상품 약관이 고객의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고객이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ㆍ제한 사유, 지급 절차를 통합해 약관 전면부에 배치되고,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에 나온다. '수장부의'와 같은 어려운 말은 '손바닥의'로 바꾸는 등 어려운 보험 용어도 순화된다.

셋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만 발생해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넷째, 은행 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4월부터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로,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

다섯째,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2월부터 부당한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심야시간대(오전 1∼7시)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 선택 가능,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제도가 시행된다. 8월부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 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직영점 추가 설치가 금지된다.

여섯째, 펀드 온라인 코리아 오픈
다양한 펀드를 온라인에서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3월께 문을 연다.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보수가 기존 온라인 펀드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진 펀드를 펀드 온라인 코리아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자산운용사 40개사와 펀드 평가사 등 총 46개사가 226억원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됐다.

일곱째,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반기에 도입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아래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건설부동산 등 주요 경제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첫째, 준공공 임대주택제도 시행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준공공 임대주택제도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가 만든 주택을 10년간 임대로 살 수 있는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민간주택으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의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 5% 이내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주택을 말한다. 대신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저리 융자 혜택을 준다.

둘째, 새 주거급여제도 10월 시행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해 대상 가구 수는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만원에서 11만원선으로 확대된다.

셋째, 무주택 서민대상 주택대출상품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대출상품도 선보인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된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가 출시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기준으로 통일돼 그 대상이 늘어나고 금리는 내린다.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변경된다.

넷째,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 인하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 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 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취득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섯째,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됐다.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간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 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은 늘어나고, 월세전환 비율은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

여섯째,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업 실시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업이 상반기 중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일곱째,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순차적으로 급여 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여덟째, 75세 이상 노인 치아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치아 임플란트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노인틀니 보험 적용도 임플란트와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아홉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조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열번째, 건강보험 지역가입 무주택자 전, 월세금 기본 공제 확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든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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