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 및 활용포인트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대폭 줄어 직장인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든 건 지난해 경기침체로 소비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던 내수활성화 정책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소득세 원전징수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공제후 2월 연말정산 시 되돌려 주었는데 지난해에는 9월부터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10%로 줄였고 1~8월에 더 공제한 금액을 9월 급여시에 지급까지 했던 탓이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 1544만 명 가운데 750만여 명이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20%는 추가로 새금이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세금 공제 항목과 한도가 갈수록 축소될 예정이어서 효과적인 연말정산 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동안 달콤했던 13월의 보너스는 꿈도 꾸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하지만 실망은 이르다. 얼마나 연말정산 체계를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음 연말정산 환금급은 달라질 수 있다.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대비책을 알아보자.

연말정산 흐름도
 

총급여액(–비과세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조특법상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세액

근로소득 연말정산 중요 체크포인트 알아보기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의 10%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의 5%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본공제 - 본인 : 150만원 / 배우자 : 150만원(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 1명당150만원(연간소득 100만원이하,직계존속:60세이상,직계비속:20세이하)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 1명당 1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자)
장애인 : 1명당 2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녀자 : 50만원(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OR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자녀양육비 : 1명당 1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출산, 입양 : 1명당 200만원(과세기간 중 출생, 입양 신고한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2명인 경우: 100만원, 2명 초과의 경우 : 100만원+(자녀수-2) x 200만원

▲연금보험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 근로자본인 부담금 전액

▲특별공제(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보험료 : 전액(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0만원 한도(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 ① 본인,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의료비+②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총급여액x3%, 700만원한도)

교육비 : 수업료,입학금, 수강료, 급식비(초,중,고), 교과서(학교), 교복(중,고 연50만원) 근로자본인(전액), 고등이하(연 300만원), 대학교(연 900만원)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액의 40%(300만원한도)+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기부금 : 법정기부금(근로소득금액 X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 X 30%, 지정기부금(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단, 종교단체10%)
▲조특법상소득공제(그밖의 소득공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③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④ 연금저축 소득공제
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⑥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⑦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직불등) X 30%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X 30% , - 신용카드사용분 X 2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국외 원천근로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한도 50만원
(50만원이하 55%, 50만원초과시 27만5천원+ 50만원초금액의 30%)

근로소득남세조합공제 (근로소득산출세액X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X10%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기부정차자금, 10만원) X100/110)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무주택or1주택자의 조건에 맞는 미분양주택취득의 경우)

2013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 및 활용포인트

이제는 내년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세법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맞는 소비 및 투자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소득공제 상품은 대개 분기별로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고 소비를 연말에 몰아서 할 수도 없는 만큼 시기를 놓치면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는 소득공제 항목에 주목해라.

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소득공제. 공제한도 4백만원으로 확대

② 한부모 소득공제도 신설 :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은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③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 적용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다.

④ 교육비 소득공제 항목 확대 : 자녀 교육비로 지출된 각종 영수증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기존 수업료나 입학금 외에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교재구입비와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비·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도 교육비 소득공제(300만원 한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⑤ 장기펀드 소득공제항목 신설 : 근로소득 5천만원,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간 240만원 한도)

⑥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역모기지(살던 집을 담보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 : 연 200만원까지 이자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신용카드 공제율 변경으로 맞춤형 소비전략 필요하다

소득공제 항목중 비중이 가장 큰 데다 올해는 공제율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용카드:15%, 현금연수증, 전통시장사용분,직불카드, 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등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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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각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을 제외한 카드사용금액 기준

공제문턱(총급여의 25%)까지는 포인트 및 다양한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공제문턱을 넘어선 금액 부터기 때문이다.

직불형 카드가 공제율이 높다해서 계속 혜택이 적은 체크카드만 사용한다 해도 공제문턱까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과 무관하다.

공제문턱까지 신용카드 사용으로 채웠다면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사용으로 소득공제혜택을 극대화한다.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1000 만원x30%= 3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이 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유효한 전략이라 할수 있다.

올 한해 13월의 보너스를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해 직장인의 첫 번째 재테크의 세계에 입문하시길 바란다.
 

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는 중소기업청 시니어창업코치와 한국소호진흥협회 대전·충청지회 이사, 유퍼스트 한밭지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대전과 충청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15년간 삼성생명에서 근무하고 2011년에는 KBS 2라디오에서 재테크 방송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동대, 대전대, 우송대, 대덕대 등에서 재테크와 창업실무, 경영학, 마케팅, 유통학을 가르치는 외래교수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재테크의 3원칙을 지키면서 자신의 현 상황과 미래를 고려한 효과적인 투자방법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글 : 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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