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마련…"네거티브 기준, 범부처 통일화"

24일 오후 3시 기계연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부 '연구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모습.
24일 오후 3시 기계연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부 '연구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모습.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몰입도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구비 관리체계가 관리자(정부) 중심에서 사용자 친화적으로 대폭 바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4일 오후 한국기계연구원 대강당에서 '연구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안)을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450여 명의 연구원들이 참석해, 제도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부처별로 연구비 관련 세부 규정이 달라 연구원들이 겪는 혼란과 어려움이 많다. 더불어 감사때문에 연구원들이 몸을 사리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변화와 경쟁의 원천으로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어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제기된 문제지만, 도리어 감사에서 지적이 나올 때마다 규정이 하나씩 늘었다"면서 "네거티브 방식의 연구비 관리 표준과 증빙자료 간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소모를 방지하겠다. 명시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연구원의 자율권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안)의 핵심은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불인정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간소화하고 표준화한 것이다.

일례로, 연구비목 중 연구수당의 경우 현재 부처별 불인정 기준이 3∼10개로 상이한 상황. 이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해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 등 4개로 표준화했다.

또 8개 연구비목에 대한 정산서류를 필수서류 위주로 간소화했다.

회의비(연구과제추진비) 정산시 기존에는 내부품의서나 회의록, 카드 매출전표 외에도 참석자 전원 서명록, 지출결의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내부품의서나 회의록과 매출전표만 제출하도록 손봤다.

김꽃마음 미래부 연구제도과장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부담 경감을 위해 일관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선적으로 연구비 사용 및 정산분야에 대한 표준기준을 도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손톱 밑 가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안)에 대한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뒤, 9월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입법예고 중인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역시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미래부가 내놓은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달식 기계연 연구운영실장은 "국가 연구개발과 관련해 좋은 방향이란데 연구원들이 공감했다"면서도 "제안된 내용은 매우 좋지만 실현이 문제다. 향후에 부처별로 해석을 달리해 별도의 지침을 만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연구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이 24일 기계연 대강당에서 열린 '연구관리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이 24일 기계연 대강당에서 열린 '연구관리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24일 오후 미래부가 개최한 '연구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450여 명의 연구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24일 오후 미래부가 개최한 '연구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450여 명의 연구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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