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본회의열고 정부조직개편 관련 40개 법안 의결
방송법등 막판쟁점 종전대로…새정부 26일만에 본격 국정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이다. 앞서 여야는 오전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지난 18일 여야간의 최종 합의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방송 허가권 문제를 타결했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관련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의 최대 이슈였던 지상파 방송사 등의 허가권과 재허가권·방송광고·방송용 주파수·개인정보보호 등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된다. 미래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갖게 되며 뉴미디어 분야의 사업허가 변경시 허가권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도 의결됐다. 또한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한 무선국 개설의 경우 방통위가 권한을 갖는 대신 사전에 미래과학부에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양보를 하는 것이 국민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방송 공정성을 지키는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조해진 문방위 간사는 각각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표결과정에서 기권하며 여야 합의안에 불만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실현' 의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26일간 계속된 국정운영 공백 상황도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날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40개, 각 부처 직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 통과 다음날인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시행된다. 개정 정부조직법과 직제가 시행되면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부처로 가는 공무원들의 이동이 시작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로 직제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장관 임명 작업까지만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및 실·국장 후속 인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뤄졌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조만간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기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됐으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 부처로 두게 됐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