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직접 생산기준 개정안 내달 시행

신규기업이나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에서는 신규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시설, 장비, 생산인력에 대한 기준을 최소화하고 교정성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로 신규기업, 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생산 실적이 요구되는 제품(석회석) 기준의 경우 '3년간 연평균 생산량'에서 '월 평균 생산능력'으로 변경, 초기 기업도 직접생산확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생산능력 기준을 '3년간 연평균 15만톤 이상 생산실적'에서 '월 평균 1만톤 이상 생산실적'으로 개정했으며 도로표지판중 교통안전표지판처럼 제품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 제품에 맞게 작업장 면적을 줄이고 압착기의 규격을 폐지하는 등 소규모 기업도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업의 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전용공단 내 입주의 경우 공장면적 기준 폐지 ▲외주 가능 공정의 필수공정 삭제 ▲고가 검사설비의 임차 가능 등의 개정항목이 마련됐다. 이외에 교정성적서 기준, 인력확보 기준 등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시행으로 신규기업이나 소기업이라도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수 있게 되어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 참여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기준에 따라 각 품목별로 규정된 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필수공정 등의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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