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의결시 3개월 유예기간 거쳐 해임…'7월 위기설' 현실로

KAIST 이사회(이사장 오명)가 서남표 KAIST 총장에 대한 계약 해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KAIST에 따르면 KAIST 이사회가 서 총장의 계약 해지 안건을 상정했으며, 20일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서 해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해임된다. 이사회가 내린 계약 해지 결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해임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계약해지의 경우 9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정적인 사퇴 명분이 없는 이사회가 해임이라는 강수를 두기보다 계약 해지라는 대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명 이사장과 서 총장이 체결한 총장 위임계약서에 근거해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할 시, 서 총장에게 남은 임기 2년동안의 연봉 8억원(7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

(총장 유임계약서 계약해지 제3조. 본 계약은 어느 일방 당사자의 90일 이전 통보로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 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해지 통보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소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서 총장은 이같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14일 "구차하게 협상하고 거래하느니 당당하게 해임 당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총장에 대한 임명권을 지니고 있는 이사회가 해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택한 것은 이사회 스스로가 법률적, 사회적으로 해임의 정당성을 자신할 수 없어서인가"라고 물은 뒤 "국민 기대와 학교, 국가 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이사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거는 곳이다.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특히 KAIST 이사회라면 대학 개혁을 추동하고 진두지휘하는 곳이어야 한다. 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라며 "이사회가 국민의 기대와 학교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하고 사리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2월 KAIST 이사진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서 총장을 포함한 전체 16명의 이사 가운데 그동안 총장에게 우호적인 이사는 3명밖에 남지 않아 표결에 부쳐지면 서 총장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한편 KAIST 교수협의회 측은 18일 임시 총회를 열고 서 총장의 해임을 촉구할 계획이다.

KAIST 서남표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이미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일각에서는 두번째 임기 2년째를 맞는 7월에 거취 문제에 대한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7월 위기설'이 학교 안팎에서 제기되어 왔다. 교수와 학생에 이어 동문회까지 나서 총장의 재신임을 언급하고, 이사회 역시 KAIST 학내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서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였다.

특히 지난 5월 KAIST 총동문회는 이날 교수들과 이사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우리 동문들은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총동문회는 "이사회 산하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태의 사실관계, 원인과 책임소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면서 사태해결을 위한 이사회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수와 학생이 서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동문들까지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사회도 학내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5월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는 서 총장 거취를 비롯해 학내 문제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김승환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이사회에 앞서 학내 현안과 관련된 학생들의 입장을 이사들에게 전달하자 오명 이사장은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나서게 해서 미안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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