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통관체제 유지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수출입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수급 원활화' '가격안정을 위한 신속통관'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설명절 전후 9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전국 47개 세관에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 수출입업체 등의 기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납세 총액의 30%내에서 수입물품 관세 등을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입업체가 우려하는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키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9~20일)'을 정하고 환급처리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동안 24시간 통관지원체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관별로 무역업체, 관세사, 운송업체, 선박회사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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