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관 제도 및 시험·인증 서비스 개선 시행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홍순만)은 15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협력관 제도 및 재시험 수수료 50% 감면 등 시험인증 서비스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협력관 제도는 1인이 1개의 중소기업을 맡아 지원하는 개념으로, 각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발굴해 관련 제도 등을 현장 상황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철도 시험·인증업무의 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개선 대책 역시 본격 시행된다. 신속한 시험 진행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험 소요기간 단축(20→15일) ▲지급시험제도 시행(최단 7일 이내) ▲재시험 수수료 50% 감면 등으로 시험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다. 기존 5단계에 걸쳐 진행되던 신청서 접수와 성적서 발행 등의 행정절차도 핵심 업무 중심으로 간소화했다.

첫 수혜 대상은 레일체결 장치 부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진행할 경기도 소재 D사로, 3500여만 원이었던 재시험 수수료가 1700여만 원으로 50% 감면 적용된다. 최강윤 철도연 시험인증안전센터장은 "올해 말까지 전문교육 기관으로부터 시험담당 직원들에게 불만고객 대응, 감성커뮤니 케이션 등의 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 중심의 시험업무처리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실 등을 운영해 서비스 향상과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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