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 국토해양위 회부

해양 분야의 KAIST 설립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법안이 수정 발의됨으로써 올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 및 한국해양연구원 등에 따르면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난달 29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안'(이하 해양과기원법)을 수정 발의, 국회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법안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한국해양대와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법안'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존 해양대와 KMI는 그대로 두고 해양연 조직과 기능만 확대하는 형태의 수정법안 형식으로 제출됐다.

앞서 박 의장은 국토부와 관계 기관 등의 거센 반발로 관련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는 2015년까지 부산 영도구 해양혁신지구로 이전 예정인 한국해양연구원을 해양과기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오는 2013년 설립 목표다.

해양과기원과 한국해양대 간 연구원·교육공무원의 상호 겸직을 허용했으며, 해양과기원 설립 초대 이사장은 한국해양대 총장이 겸직토록 했다. 이후에는 해양과기원에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회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연구와 경영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해양과기원 설립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고 국토부가 협의하는 양상으로 추진됐으나,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해양과기원 설립의 모든 업무는 국토부가 전담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과기원이 설립되면 묶음연구예산 지원 등 안정적인 연구여건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국가 해양 분야의 연구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정기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등 일부 과학기술계에서는 대부분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연의 대학부속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출연연과 대학의 강제적 통폐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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