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원료 등 분야 확대 예정

앞으로는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아도 전국 각지에 있는 ATM을 이용해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28일부터 특허, 디자인 등의 연차등록료를 은행업무 자동화 기기(ATM)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ATM으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와 함께 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해당 연차등록료를 이체하면 된다. 특허청은 향후 출원료 등 다른 분야까지 ATM 납부가 가능하도록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안재현 고객협력국장은 "은행방문이 쉽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특허고객들도 ATM을 통해서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수수료 납부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이라면서 "특허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비롯하여 고객 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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