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충북 W사는 해외전시회에서 만난 체코 바이어로부터 건강기능식품 2종에 대해 수입의사가 있음을 이메일을 통해 연락받고 약 2개월에 걸쳐 양사가 계약조건 대한 메일을 주고 받았다. 최종 대금결제조건에 대해 합의를 보고 1차 예치금(5%)을 사전 송금키로 했다. 그러나 바이어가 송금하기 전 해커가 침입해 입금계좌를 교묘히 바꿔 대금을 탈취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최근 이메일 해킹 등을 이용한 무역대금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무역업체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무역대금 사기는 무역업체의 이메일을 해킹한 해커가 거래하는 바이어에게 해커 자신의 계좌번호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 계약금 등을 가로채 도주하는 방법이 가장 많다.

대부분의 거래와 의사소통이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로 이뤄지고 전신 송금(T/T) 또는 선수금으로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최근의 무역 트랜드를 노렸다는게 무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입금 계좌번호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팩스나 전화로 바이어에게 알리고 ▲바이어가 메일로 입금계좌 변경 요청 시 전화로 변경사항을 재확인 ▲수시로 메일 및 B2B(기업 간 거래)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바이어가 거래를 서두르거나 자세한 회사 소개 없이 정부 혹은 발주처의 인맥관계를 내세우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신용장 개설 혹은 선수금 송금방식의 매력적인 결제조건을 제시하면서 무상 샘플을 대량으로 요구하거나 주문 수량을 늘리면서 대금결제 조건을 바꾸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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