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계획 확정

대덕특구내 도룡동과 가정동 일원 50만1000㎡ 대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계획이 확정됐다.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1980년대 대덕연구단지 개발 시 조성되었던 도룡지역의 주거 건축물이 노후화 함에 따라 이 지역 일원 50만1000㎡에 대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계획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를 결정·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밝힌 계획에 의하면 주공타운 하우스, 공동관리아파트 등 2개소를 촉진구역, 3개소를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3개소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구성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재건축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공동주택 계획은 매봉산, 우성이산의 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배치했고 지역 내 공원 및 녹지는 둔산 대공원과 연결되도록 한다.

따라서 대덕대로(30m→35m)․매봉2길(10m→15m)을 확장하고, 도서관 길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시설을 개선한다.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이 700% 이하(높이 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구역에 따라 100%~250% 이하(높이 3층~10층 이하, 공동주택은 12층 이하)로 계획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대덕 대로변은 10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특성을 살린 저층·저밀의 쾌적한 명품 주거지로 조성 및 관리할 계획"이라며 "촉진계획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살기 좋은 도심 속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 도시재정비특별법 상 재정비 촉진구역과 존치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촉진지구는 추진사업이 별도로 지정된 구역이다. 존치구역은 정비구역과 관리구역으로 나뉘는데 정비구역은 시간 경과와 여건 변화에 따라 3년 이내에 촉진구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관리구역은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재정비가 가장 더디게 진행 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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