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100개로 확대 예정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1일 진공청소기 등 19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조달구매 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9개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에너지 절감분야의 효율등급제품(진공청소기 등 5종), 고효율에너지기자재(무정전전원장치 등 4종),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가로등) 등 10개 제품과 친환경상품분야의 시설자재(시멘트 등 2종), 우수재활용제품(재활용 고무수목보호판), 유해물질저감제품(학생용 책상․의자 등 6종) 등이다.

이로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은 총 50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최소녹색기준제도는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공공부문이 선도하면서도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해 업계의 적응력을 높여나가는 제도"라면서 "최소녹색기준제품을 2013년까지 100개 제품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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