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등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지금까지 서울·경기·인천 등에서 7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피해(피해액 집계중)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가까운 해당 지자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하면 된다.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일반지원 20~30일에 비해 빠른 5일안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을 총 25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자금이용이 가능하다.

또 융자기준등급 심사시 기존 정책자금 보다 2단계(9등급이상 → 11등급이상) 낮게 적용하고, 제한부채비율(200~500%)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은 5인 미만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가까운 은행으로 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자금이 지원된다.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6개월이내 유예해줄 계획이며, 재해기업의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피해액이 본격 집계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침수 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에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해지원 신청 문의처 -지방중소기업청 : 서울(02-509-6743), 경기(031-201-6831), 인천(032-450-1140),  강원  (033-260-1624), 부산울산(051-601-5121), 경남(055-268-2519)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울(02-769-6822), 경기(031-259-7917)/ 경기북부(031-920-6725),인천(032-450-0522), 강원(033-259-7635), 부산(051-630-7404), 경남(055-212-1388)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울(1577-6119), 경기(1577-5900), 인천(032-260-1501)강원(033-251-1353), 부산(051-816-6050, 경남(055-212-1250)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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