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정희선)은 '국내 양귀비 현황 및 종식별 자료집'을 발간, 전국 수사기관과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80여 종에 달하는 양귀비속 식물 중 마약성분인 모르핀과 코데인을 함유하는 파파베르 솜니페름 엘(Papaver somniferum L.)과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두 종만을 양귀비로 지정해 재배, 소지, 매매, 사용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최근 개인뿐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관상용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양귀비꽃 축제 등을 열고 있으나 비규제종과 함께 법적 규제종의 개량 품종들도 고의 또는 오인으로 유입되고 있어 매년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양귀비 불법 재배로 단속되고 있다.

이에 국과수는 자생과 재배하는 양귀비속 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나 인터넷 사이트가 없는 국내 상황에 따른 수사와 연구기관의 어려움을 돕고자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국내에 자생·재배하는 것으로 확인된 11 종의 양귀비속 식물에 대해 다양한 사진, 형태학적 특징을 수록해 법적 규제 양귀비와 비규제 양귀비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수록했다.

또 기존의 형태학적 검사와 성분 검사법이 갖는 종식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염색체 분석법, 유전자 분석법, 대사체 프로파일링법을 국내 처음으로 확립해 양귀비 종식별을 위한 종합적 감정기법을 구축하고 이를 수록했다.

정희선 원장은 "이 자료집이 유관 연구기관과 수사기관의 업무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돼 국가 차원의 마약류 퇴치와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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