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생명연 바이오평가센터, 1600개 연구시설 대상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정혁) 바이오평가센터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용 LMO 비상조치 매뉴얼' 4000부를 발간·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는 2008년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전관리 1, 2등급 LMO 연구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00여 개 연구시설이 신고됐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비상 시 연락체계와 행동체계를 수록해 연구시설에서 LMO가 유출되었을 때, 연구자가 신속히 비상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연구시설에서 LMO의 유출을 '주의->경보->위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유전자변형 실험동물의 탈출, 천재지변으로 인한 LMO의 다량 유출 등 다양한 사례별 처리 절차를 제공해 연구자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과부 김진우 연구환경안전팀장은 "연구시설에서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매뉴얼 발간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는 반드시 신고 된 연구시설에서 수행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시험·연구용LMO 비상조치 매뉴얼'은 교과부에 신고 된 모든 LMO 연구시설에 배포돼 시험·연구용LMO정보시스템(http://biosafety.mest.go.kr) 및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통하여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출 시 연락 및 행동 체계도. ⓒ2011 HelloDD.com
 
◆용어 정리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유전자재조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을 말한다.(제초제내성 콩, 해충저항성 옥수수, 형광 물고기, 효소생산 미생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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