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생명연 바이오평가센터, 1600개 연구시설 대상
교과부는 2008년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전관리 1, 2등급 LMO 연구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00여 개 연구시설이 신고됐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비상 시 연락체계와 행동체계를 수록해 연구시설에서 LMO가 유출되었을 때, 연구자가 신속히 비상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연구시설에서 LMO의 유출을 '주의->경보->위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유전자변형 실험동물의 탈출, 천재지변으로 인한 LMO의 다량 유출 등 다양한 사례별 처리 절차를 제공해 연구자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과부 김진우 연구환경안전팀장은 "연구시설에서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매뉴얼 발간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는 반드시 신고 된 연구시설에서 수행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시험·연구용LMO 비상조치 매뉴얼'은 교과부에 신고 된 모든 LMO 연구시설에 배포돼 시험·연구용LMO정보시스템(http://biosafety.mest.go.kr) 및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통하여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출 시 연락 및 행동 체계도. ⓒ2011 HelloDD.com |
◆용어 정리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유전자재조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을 말한다.(제초제내성 콩, 해충저항성 옥수수, 형광 물고기, 효소생산 미생물 등) |
김동영 기자
truely@hellodd.com
댓글 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