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령' 10일부터 시행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우주개발진흥법령'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이 부총리급에서 장관급으로 격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교과부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편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으로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두며, 위원장(1인), 정부위원(7인), 위촉위원(4인)으로 구성·운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는 국가우주개발관련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우주기술개발사업을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편을 통해 우주사고 조사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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