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 처음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34개 기업이 선정됐다.
우수기업 선정시 주요 점검항목은 상생법 제21~제25조에 따른 약정서 교부, 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와 발주 후 납품거절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우수기업은 2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시 우대지원 등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수기업 선정 수가 지난해 5개 기업에서 16개 기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정부의 동반성장 노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거래와 상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위탁거래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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