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가 구성한 혁신비상위원회는 8학기 동안 학사경고자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 대해 수업료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추가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실행요구사항'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상위가 결정한 의결사항이 이사회에 받아들여지면 총장은 이 사항을 즉시 실행해야한다. KAIST는 지난달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여론의 촛점이 됐던 학내 규정에 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혁신위를 구성한 바 있다.

실행요구사항에 따르면 수업기간 8학기가 초과한 학생에게는 국공립대 수준의 등록금(기성회비 포함)을 부과하도록 하고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B0 이상인 학생에게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영어강의는 교양과목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문사회과목 중 우리말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우리말 강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으며, 전공과목과 기초과목의 경우는 영어 강의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 대학평의회 규정에 따라 곧 바로 평의회를 구성하고 발족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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