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2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및 구조조정을 위해 처분하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인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지 및 건물의 담보가치 인정비율이 35∼1백%까지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또 일부 은행의 경우 담보물건의 가치평가시 감정가가 아닌 최저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계류의 경우 1년 경과시 최초 산정가격의 15-20%를 차감함에 따라 4∼5년이 경과할 경우 사용 가능한 설비도 담보가치를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은 중소기업 자산의 낮은 가치인정은 자금조달 및 경영전략 수립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은행별 특성, 담보유형 등을 감안, 적용 가능한 최적기준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장과 함께 경매 처분되는 기계설비의 적정 수요자 연계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계공업진흥회의 데이터베이스(DB)내 등록 및 소개기능을 매매알선 기능까지 확대하고 금융권도 이 DB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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