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실태조사후 퇴출키로

4월부터 벤처기업들의 옥석이 가려진다. 중소기업청은 4월부터 벤처기업의 옥석구분을 위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토대로 벤처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단계로 벤처기업이 스스로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혁신능력을 평가해 보는 자가진단과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현장평가 등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혁신능력평가지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2종류로 구분되고 평가항목은 제조업부문은 92개, 서비스업부문은 90개항목으로 각각 구성됐다.

중기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유효기간 내에는 벤처기업으로 인정하지만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벤처확인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벤처확인에 따른 기업부담과 비용절감을 위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추후 법령개정 이후에도 별도 평가없이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행정지도 및 컨설팅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등을 통해 새로운 확인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중기청은 부실벤처기업 구분을 위해 2월과 3월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휴폐업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한 결과 98개 기업의 벤처확인을 취소했다. 1백9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5일부터는 벤처투자기업 1천5백17개와 연구개발기업과 신기술기업중 확인후 1년이 경과한 기업 1천7백52개 등 모두 3천2백79개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심사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월말 발표한 벤처기업 건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기업의 옥석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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